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차량 가액의 최대 20%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차량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바로 되팔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입한 후 5년(서울은 7년)의 의무보유 기..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요.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고 경유는 1759원으로 경유보다 217원 낮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 1641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