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가 50%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LTV 규제 50%로 단일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무주택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제한을 받았습니다.(비규제지역:무주택자 LTV 70% 가능)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하면 40%, 초과시 20%만 가능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이하면 50%, 초과시 30%만 가능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런 규정이 50%로 단일화되었다는 뜻이랍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규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