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25%로 축소, 경유는 3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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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9.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요.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고 경유는 1759원으로 경유보다 217원 낮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 1641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 ‘2023년 상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
- 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되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랍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