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휴직 1위인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휴직 오늘은 질병 휴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은근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답니다.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추가연장은? 질병 휴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