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평균 33만원 싸게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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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9.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차량 가액의 최대 20%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차량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바로 되팔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입한 후 5년(서울은 7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반떼를 2천만원에 구매했을 때 채권 의무매입(약 9%인)으로 약 163만 원 정도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채권을 되팔때는 약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30만 원에 판매하게 되므로 33만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33만 원의 손실이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행정안전부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함으로써 해마다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면 해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각 시·도는 일부 감소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랍니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7)
[출처: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