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고 아이들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는데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제 및 다양한 혜택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구입 시 한도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고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