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과 배출가스 등급조회부터 조기폐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 위의 자동차들 중 과도하게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은 대부분 오래된 연식의 경유 차량이랍니다. 정부에서 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