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12세~17세 청소년 접종 백신 종류부터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12~17세) 2가백신 세부 접종계획 활용백신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와 BA.4/5 기반 2가백신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으로 접종이 가능. 권고수준 12~17세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 접종간격 현재 시행하고 있는 ..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오늘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와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지난 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