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년생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는데요. 우선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