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www.yna.co.kr

 

JTBC뉴스

 

'K-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news.jtbc.co.kr

 

정책뉴스[법제처]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

www.korea.kr

 

 

3가지 한국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

 

상단/하단 좌/우측은 신생아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왼쪽은 남자아기, 오른쪽은 여자아기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화면에 글자를 넣어서 "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관련 남자아기가 12월 31일 태어났고 여자 아이가 1월 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아기가 오빠라고 우겼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젠 똑같은 0세임을 알리는 홍보사진
만 나이 통일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새해마다 +1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 널리 썼던 방법인데요.

지금은 이런 계산법은 쓰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K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세는 방법이 세는 나이랍니다.

 

좌측은 여자신생아이고 우측은 남자신생아 사진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면 12월31일과 1월1일 하루차이로 나이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0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만나이 통일로 동갑 0세

 

연(년:年) 나이

현재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데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사용된답니다.

 

만(滿) 나이

출생일 0세 기준 생일마다 +1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인데요.

출생하게 되면 0세부터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법이랍니다.

나이 먹는 게 싫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을 때 딱 제격인 계산법이죠.

 

“만 나이” 계산법

 

네이버의 만나이 계산기로 좌측은 현재기준 달력과 오른쪽은 출생일을 입력하는 화면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입력)

 

네이버의 만나이 계산기로 왼쪽은 지금현재 월을 나타내는 달력이 있는 화면과 오른쪽에는 출생일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클릭했을때 출력된 결과화면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결과)

 

내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지금현재,오늘)을

기준으로 만 나이와 띠가 바로 계산되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 권한과 의무사항까지 쉽게 알려준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현재 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개월 수로 표시한답니다.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원칙이 정립되면

나이계산 때문에 헷갈리고 불편했던 일은 사라지겠죠?

 

만나이 통일관련 상단 좌측부터 "감기약 만 12세 미만 20ml 복용" 문구와 함께 유리로된 약병을 양손으로 들고 웃고있는 모습과 "노령연금지급 개시나이 만60세~65세" 문구과 함께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들고 폰화면을 보며 웃는 모습, 하단좌측부터 "항공권 만 24개월 미만 유아요금 적용" 문구과 함께 한 여성이 오른손으로 타블릿을 들고 화면을 보며 놀라는 모습과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홍보 캐릭터가 파란색 옷과 신발을 신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
만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만 나이” 통일로 만사형통!

 

법제처 홍보영상[바로가기]

 

작년에 태어나서 두 살이라고? NO 이제는 만 나이 통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만사형통'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www.korea.kr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통일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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