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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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9.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입니다.
3가지 한국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새해마다 +1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 널리 썼던 방법인데요.
지금은 이런 계산법은 쓰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K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세는 방법이 세는 나이랍니다.
연(년:年) 나이
현재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데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사용된답니다.
만(滿) 나이
출생일 0세 기준 생일마다 +1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인데요.
출생하게 되면 0세부터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법이랍니다.
나이 먹는 게 싫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을 때 딱 제격인 계산법이죠.
“만 나이” 계산법
내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지금현재,오늘)을
기준으로 만 나이와 띠가 바로 계산되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 권한과 의무사항까지 쉽게 알려준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현재 연도 –(마이너스)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개월 수로 표시한답니다.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원칙이 정립되면
나이계산 때문에 헷갈리고 불편했던 일은 사라지겠죠?
“만 나이” 통일로 만사형통!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통일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