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개소세 면제(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총정리)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고 아이들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는데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제 및 다양한 혜택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주차되어 있는 정면좌측 사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구입 시 한도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고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와 취득세도 함께 줄어들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더욱 낮아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22. 12. 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 1. 1.부터 6. 30. 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랍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가 연장되면 출고가 8천만 원 이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데요. 기아차 K9, 현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등과 같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엄마, 아빠는 친환경차 구매 시 감면 정책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구매 시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를 5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해서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렸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급액을 높였는데요.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살 정도 보이는 여자 아이 등뒤를 4살 여자아이가 끌어안고 웃고 있고 그 4살 여자 아이를 동갑내기 남자 아이고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축하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살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흔들배 모양의 놀이용 장난감에 같이 타고 갓난아기 혼자 비슷한 모양의 놀이용 장난감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긴머리를 묶고 잔디밭 위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6살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 3명
다자녀가구의 혜택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감면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비 감면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다자녀가구에 대해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월 4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되고요.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을 일괄지급합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하고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3~4살정도로 보이는 세명의 여자 아이가 뾰죡한 돌기가 나있는 아이들 주먹크기의 노란색 공을 만지는 아이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지원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추가산입 기간

*자녀 수 2명 : 12개월

*자녀 수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여기까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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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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