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가능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년생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는데요. 우선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액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에 따른 발 빠른 조치를 취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30세대를 고려해서 지원을 상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생 부모급여 소급 적용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가 소급된다는 내용으로 상단좌측부터 양손을 붙인 상태에서 양손바닥위에 살색 리본으로 작은 박스모양의 선물을 들고 있는 모습과 양손바닥안에 하얀색 꽃이 담겨있는 모습이며 하단좌측부터 지폐 10장정도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과 지폐를 4등분 접어서 왼손에 들고 누군가에게 줄것처럼 서있는 모습
22년생 소급적용

 

그리고 22년생인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21년생은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22년생부터는 다행히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생 아이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70만 원에서 월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 가능

육아휴직관련 상단좌측부터 흰색, 녹색, 파란색 무늬가 있는 빨간색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침대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갓난 아기 모습과 침대에 누워서 곰인형을 옆에 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아기 모습이며 하단좌측부터 작은 바구니처럼 생긴 침대에서 갈색털모자를 쓰고 곰인형과함께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 모습과 침대에서 엄마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잡고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 모습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엄마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록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

아이돌봄관련 상단좌측부터 엄마가 갈색 모자를 쓴 아기를 바닥에 앉아서 양무릅위에 올려놓고 서로 웃고 있는 모습과 엄마가 아기가 그림공부를 하는 것을 보며 웃고있는 모습이며 하단좌측부터 2~3살정도 되어보이는 여자아이가 안전모를 쓰고 조그만 자전거를 양발로 땅을짚고 걸어가는 모습과 책상위에 하얀색 인형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3~4살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부모급여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되는데요. 현재 아이와 교사의 비율은 0세반은 1:3., 1세반은 1:5로 변동은 없고요.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하고,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적용된답니다. 기존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 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대 적용된다니 내년부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바로가기]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

oksukk.tistory.com

 

2023년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니까요. 혼돈되실까봐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방법)[바로가기]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ttch.com

 

 

[출처:보건복지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