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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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4.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년생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는데요. 우선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에 따른 발 빠른 조치를 취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30세대를 고려해서 지원을 상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생 부모급여 소급 적용
그리고 22년생인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21년생은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22년생부터는 다행히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생 아이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7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70만 원에서 월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엄마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록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
부모급여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되는데요. 현재 아이와 교사의 비율은 0세반은 1:3., 1세반은 1:5로 변동은 없고요.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하고,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적용된답니다. 기존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 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대 적용된다니 내년부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바로가기]
2023년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니까요. 혼돈되실까봐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방법)[바로가기]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