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의가 많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질병휴직, 유학휴직, 자기계발휴직, 연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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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3.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휴직 1위인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휴직
오늘은 질병 휴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은근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답니다.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추가연장은?
질병 휴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인 질병 휴직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요.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시 질병 휴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 휴직은 질병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좀 특수한 질병 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질병휴직은 본인이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되는 줄로 알고 계신데요. 질병 휴직은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 휴직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 휴직에 해당한답니다.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난임 휴직 기간은?
진단서를 제출 시에는 기간 명시를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난임 휴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기간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난임 휴직은 임신이 되어야 치료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상의 치료 기간이 꼭 명시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권자가 적절한 질병 휴직 기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 병원비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질병휴직은 그럼 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질병휴직하면 1년간은 봉급의 70%가 지급되고 1년이 초과되면 봉급의 50%가 지급된답니다. 연봉 적용자는 각각 60%, 40%이고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은?
제가 소방직이라 주위에서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앞서 공무상 원인으로 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즉,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공무상 질병 휴직이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공무상 원인에 따른 질병 부상의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 휴직은 부상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지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저처럼 골골거리면서도 업무 수행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즉, 요양승인 기간도 휴직 기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지만 휴직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양 승인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휴직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 또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상 질병 휴직은 설명을 해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이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때나 승인받을 때 따로 두 번 세 번은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경우에는 요양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명하는 시점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9일에 이미 질병휴직 중이면?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시 부칙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9일에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과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도 공무상 질병 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게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2년 더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해야 할 때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021년 12월 9일 당시에 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었다면 그 후에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요양 승인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을 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서 한번 더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질병 휴직 위원회의 자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그러니까 총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이랍니다.
질병휴직을 공무상 휴직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인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질병 휴직을 하고 후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 예규에 따라서 공무상 병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병가 사용 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이 가능하나요?
보통은 아플 경우에 병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병가를 사용한 후에 나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을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용 시기는 소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제6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병가 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 승인 전에 질병 휴직을 했는지 일반 병가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질병 휴직을 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공무상 질병 휴직이나 공무상 병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 질병휴직 가능한가요?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한 병으로 질병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임용권자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만약 복직하자마자 동일 질병으로 질병 휴직을 명하게 된다면 앞서 복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겠죠. 복직해서 근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질병 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휴직
그럼 이번에는 유학 휴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유학휴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 친구가 해양 경찰인데 러시아어로 경력채용으로 해양경찰이 됐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유학휴직을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답니다.
유학휴직 요건
- 해외에서 학위 취득
- 어학연수
- 국외훈련 종류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
유학휴직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둘째, 어학연수를 하거나, 셋째로는 국외 훈련 종료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하답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보통 외국에 나가면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학교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딱 이 학위 과정 동안만 휴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과정은 준비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앞뒤에 각각 1주 범위의 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가 있답니다.
학비는 어떡하나요?
외국에서 지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는 시기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학 휴직을 하면 2년 이내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어요. 연봉적용자는 40%이고요. 다만, 유학을 몇 번 가더라도 총 재직기간 중 2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설 어학원, 어학 학습목적은 불가능
사설 어학원에서도 유학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유학휴직 기관은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 과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의 어학당처럼 그렇게 외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요.
근데, 국외훈련 간 사람이 어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유학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인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동안 유학 휴직이 가능한데요. 어학 학습 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른 복직하셔서 국외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하셔야 하니까요.
자기계발휴직
사실 저는 유학 휴직에 해당하는 학위를 딴다거나 어학 공부에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제가 소방직이다 보니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일하랴 애들 보랴 시간이 나질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휴직이 바로 자기계발휴직이랍니다.
자기계발휴직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기 계발을 위해 학습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인데요. 자기계발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자기계발휴직을 한 번 사용을 했고 이제 또 추가로 인명 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기계발휴직을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기계발휴직하시고 복직한 다음 10년 이상 근무하신 다면 재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연수휴직
국내에서 대학원에 가고 싶은 경우 이럴 때도 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계발휴직은 1년이라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연수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연수 휴직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원격 대학은 제외
요즘에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도 많이 다니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런 대학교들도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유형의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원격 대학이고요. 업무 시간 외에 본인이 조정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연수 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과 휴직제도의 종류 및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자료(다운로드가능)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大공개(육아.가족돌봄.해외동반휴직)[바로가기]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