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과 배출가스 등급조회부터 조기폐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 위의 자동차들 중 과도하게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은 대부분 오래된 연식의 경유 차량이랍니다. 정부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하고 있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지 부착 및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노후 경유차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인데요.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5등급으로 갈수록 미세먼지와 매연 등의 배출량이 많아서
대기 오염을 심하게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디젤 차량은 보통 3~5등급에 포함되고
경유차의 엔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저하되고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게 되어 등급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내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또는 차량의 보닛 내에 배출가스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확인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된 관허처리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허처리장은 정부에서 허가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공식적으로 동록되어 있는 폐차장을 뜻한답니다.
차량운행제한(단속) 종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중지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단속)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된 날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로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으로 분류된 종로구(8개동)와 중구(7개동) 일대에서 노후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연중 상시단속, 단속시간 06:00~21:00)
노후된 내차 어떻게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
반드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를 해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인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매연 여과장치 :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다수가 노후차량 해결책으로 조기폐차를 선택하는데요.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특정대상(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은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은 2번에 나눠서 지급되고
말소 후 차량가액의 70%,
차량 구입 후 30%를 지급받게 된답니다.
금년부터는 3.5톤 이하 차량 중 5인승 이하의 차량은
1차로 50%, 차량 구입 후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말소) 가능한 노후경유차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을 표본으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도 지자체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허처리장을 통해 관련 서류 접수를 빨리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 대기권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하부 부식 및 외관 흠집 등이 심하지 않고 성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정상 운행되는 차량
-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명의로 6개월(소유기간)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말소)는 어떻게?
조기말소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공식 등록된
해당 지역의 관허처리장(폐차장)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말소 처리절차를 모두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수월하답니다.
개인은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관허처리장에서 척척 알아서 처리해준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지원금관련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5등급 노후경유차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깜빡”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노후경유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2023년 1월 1일부터)[바로가기]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최신정리[바로가기]
[출처: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