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현금으로 해산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현금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해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출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