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지원금(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현금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해서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출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기타

접수기관 :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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