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격리, 음성확인서 등 방역관리지침이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22.06.0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료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해외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22.09.0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https://cov19ent.kdca.go.kr) 국내 입국 후 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별 방역조치 구 분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 리 추가 검사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2월까지는 76만원, 3월까지는 41만원, 7월부터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액부터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2022.07.11. 이후 격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