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급여 신청(온라인 신청)
- 카테고리 없음
- 2022. 9. 22.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현금으로 해산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https://www.gov.kr)
기타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