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정부는 지난 9월 16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3억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대상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16일 공시가 3억원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천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 주택 처분시 1주택자 상속 주택 상속후 5년간 상속 주택 수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