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주택수, 종부세 세율)

기획제정부는 지난 9월 16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3억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대상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16일 공시가 3억원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천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 주택 처분시 1주택자
상속 주택 상속후 5년간 상속 주택 수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만 주택수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령(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총 가격으로 변경
  • 올해 공정시장가액(공시가) 100% -> 60% (내년부터는 80%로 추진중)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및 납부유예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주택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

==> 납부기한 만료일(12월1일~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구  분 현 행 개정(안)
일 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2억원 18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2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 + 3억원 = 14억원 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 개정(안)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 6억원 0.8% 1.6% 0.7%
6억원 ~ 12억원 1.2% 2.2% 1.0%
12억원 ~ 25억원 1.6% 3.6% 1.3%
25억원 ~ 50억원 1.6% 3.6% 1.5%
50억원 ~ 94억원 2.2% 5.6% 2.0%
94억원 초과 3.0% 6.0% 2.7%
법인일 경우 3.0% 6.0% 2.7%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  분 적용 요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 제외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제외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이번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고 합산배제 신고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등으로 요건 미충족시 과세대상을 포함해 제외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은 국세정 홈텍스(hometax.go.kr/) 에서 신청가능하며 홈텍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