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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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8.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2월까지는 76만원, 3월까지는 41만원, 7월부터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액부터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2022.07.11. 이후 격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구 분 | 21.12.8~22.2.13 | 22.2.14~22.3.15 | 22.3.16~22.7.10 | 22.7.11~ 현재 |
지급액 예시 (2인가구, 2인격리) |
약 76만원 (접종완료 재택환자 추가 39만원) |
약 41만원 | 15만원 | 15만원 (소득기준 충족시) |
지급기준 및 금액 |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가구원수기준액 x 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
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격리가구원수 기준액 x 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 |
격리 가구원수 (단독,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좌동 *소득은 격리해제 전원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지급일수 | 통상 10일 (최대 실격리기간 지급) |
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 |
가구원 중 격리자 | 좌 동 |
신청기간 | ~'22.12.31. 까지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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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 *가구원중 제외대상 포함시 가구 전체 미지원 |
좌 동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격리 가구원은 지원 |
좌 동 | 좌 동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6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유급휴가비용(2022.07.11. 이후 격리자)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0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구 분 | 21.12.8~22.2.13 | 22.2.14~22.3.15 | 22.3.16~22.7.10 | 22.7.11~ 현재 |
일(1일)지원 상한액 | 13만원 | 7만 3천원 | 4만 5천원 (최대 5일분) |
좌 동 |
사업장 기준 | 제한없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신청 기간 | ~'22.12.31. 까지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 기관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