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순위부터 차례로 10가지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고..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수급자격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시면 되지만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격자 실업인정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