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수급자격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시면 되지만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격자 실업인정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변경 후 신규 수급자격자 실업인정 신청방법
수급자격 유형별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2. 7. 1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바로가기]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최신정리 핵심요약[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