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는데요. 10월부터 대폭 개선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국고지원+자자체/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