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보험료 및 지원금액)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는데요. 10월부터 대폭 개선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방안 설명표
제도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국고지원+자자체/농협 추가 지원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전/후 상해질병치료금한도 및 휴업급여금 변경사항
개선 전/후 보장한도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개선 전/후 가족단위 보험 가입시 할인혜택
보험료 할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방식 개선

개선 후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방식 도입
연금 지급방식 도입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농업인 및 유족이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금 수급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중복 가입자도 국고 지원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농업인안전보험 상품현황표
보험상품현황

 

농업인안전보험 상세내용 및 가입방법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mafra/1335/subview.do)

농협생명(https://www.nhelife.co.kr/ni/ig/NIIG0005M00.nhl)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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