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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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1.
최근까지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매우 심각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규주택구입 및 대환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나이(연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3년 1월 26일
특례 보금자리론을 집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 11일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 6억윈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연 4.15~ 4.45%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소득 1억원 초과 : 연 4.25 ~ 4.55%
* 저소득,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우대 금리 최고 0.9%포인트 가능
목 차
-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개편 핵심내용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조건
-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나이 및 납부금액 계산(예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한시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년 동안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집값 하락기인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하지만 서민·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연 4% 이상의 금리가 예상돼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인 만큼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개편 핵심내용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3년 이내 처분)까지도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 한도
대출한도도 기존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신규 주택을 살 때 외에도 기존의 변동금리로 인해 저렴한 이율로 갈아타고 싶을 때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이었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 때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조건 등이 모두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되는데요. 이 말은 용도별 상이한 차등 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대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혜택을 꼭 챙기시면 부담이 훨씬 경감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할 경우 LTV 70%를 적용했을 때 5억6000만 원이 산출되지만, 최대 대출한도인 5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총 6가지로 구분되고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출 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우대형은 4.15~4.45%, 일반형은 4.25~4.55%로 책정됐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리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금리가 연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시작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는데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하나은행)이면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시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나이 및 납부금액계산(예시)
신청대상 나이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관련 나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외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만기 40년, 50년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대출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로 나이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계산(예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최고 한도액인 5억 원을 기준으로 30년간 4.5%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매월 약 254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미달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셔서 내집 마련의 적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서민·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연 4%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왕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현실적인 이자 부담을 확! 덜 수 있게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3년 부동산 정책관련 핵심내용만 정리해서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LTV 50%로 완화[바로가기]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