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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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2.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1 주택자, 2 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주담대 금지해제 등 핵심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 내용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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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br/>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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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경제] 다주택자 주택대출 LTV 30%까지 허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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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정부개편안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