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지급일수(기간),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1일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방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시 만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를 선택하고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목차

  • 구직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 구직급여 급여일수(지급일수)
  • 구직급여 계산기(네이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급여(지급)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계산방법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계산방법
2019년 10월 이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계산기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초기화면
실업급여 계산기 초기화면(네이버)

 

퇴직 시 만 나이 선택 ⇒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한 결과화면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네이버)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이 10만 원일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총 예상 수급액은 10,821,6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보험공단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초기화면
실업급여 계산기 초기화면(고용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 장애인 여부 선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선택 ⇒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 월간 평균임금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고용보험공단의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화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결과(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선택하고 월간 평균임금 30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1일 구직급여는 61,568원,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 예상 지급액은 9,235,2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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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방법 변경기준 최신정리(쉽게 따라하는 동영상/매뉴얼 신청방법, 2022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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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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