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지급일수(기간),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1일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방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시 만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를 선택하고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목차
- 구직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 구직급여 급여일수(지급일수)
- 구직급여 계산기(네이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급여(지급)일수
구직급여 계산기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시 만 나이 선택 ⇒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이 10만 원일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총 예상 수급액은 10,821,6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 장애인 여부 선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선택 ⇒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 월간 평균임금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선택하고 월간 평균임금 30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1일 구직급여는 61,568원,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 예상 지급액은 9,235,200원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직급여 계산기 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쉽게 따라 하는 동영상/매뉴얼 신청방법[바로가기]
[출처 : 고용보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