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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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6.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최신정보를 핵심요약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 : 2023년 1월 26일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7040원인데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6만1568원인데요.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둔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을 2019년 최저임금의 80%로 낮췄습니다. 2018,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한액을 기존보다 깎을 수는 없어 2019∼2022년 4년간만 한시적으로 하한액을 6만120원으로 동결했는데 1월 26일 하한액이 6만 1568원으로 4년만에 인상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요약
실업급여 조건
첫째, 고용보험 피 보험 단위기간이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 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가 6개월~7개월 정도 다닌 경우인데요. 무급휴일은 제외해서 최소 7개월+10일 이상 충족해야 되는데 8개월 이상이면 충족될 겁니다.
둘째,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셋째,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단지 애매한 예를 들면 괴롭힘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처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리거나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신고를 마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하면 피 보험단위기간과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은 가능한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 모두를 다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500만원을 받았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180~220만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입니다. 50세 미만이고 5년 이상 근무했으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총금액은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11,88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요약
- 이직(퇴사, 회사를 그만두는 것)
-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및 확인
-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온라인 제출이 안될 경우 센터 방문 직접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받은 후 구직급여 신청
- 구직 활동하면서 급여 지급받기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