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대학원 등록금 공적연금에 낸 금액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입학금이나 수업료, 보육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죠. 대학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까지도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제한 항목이기 때문이..
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변경된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혜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