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변경된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혜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변경 전 기준 

* 양도세·취득세 :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 종부세 :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1월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출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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