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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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2.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대학원 등록금
- 공적연금에 낸 금액
-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입학금이나 수업료, 보육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죠.
대학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까지도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제한 항목이기 때문이랍니다.
공적연금에 낸 금액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에 낸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분만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어보면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우선,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