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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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1.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꼭 챙겨야 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차량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만!
지원 대상 차량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5등급 경유차량
2005년 12월 31일까지(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4등급 경유차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경유차 등급구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학인하세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2년 12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챙기셔야 해요. 2022년 12월부터 운행제한 지역이 부산, 대구이며 2023년 12월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2023년까지 지원을 받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만!
여기까지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관련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방법)[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검사기준강화(2023년 1월 1일부터)[바로가기]
[출처: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