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문구와 함께 엄마가 방바닥에 앉아서 양쪽에 두 딸들이 엎드려 누워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1955년  6.25 전쟁 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피해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깊은 지원제도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핵심요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핵심요약
청소년한부모지원 핵심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핵심요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2023년 변경내용부터 자주하는 질문 및답변까지 순으로 목차를 정리한 표
목차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3년 양육비 이행관련 달라지는 제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재혼한 경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
2023년 양육비 이행관련 달라지는 제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합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꼭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법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
  • 조손 가족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족은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요.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함께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두 분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두분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가 만 24세 이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연령(자녀)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기준으로 만 5세 이하는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해당하고, 만 18세 미만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해당함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는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합니다.(이 경우 아동양육비는 미지원)

 

만 22세 미만 취학 시(대학교 등) 자녀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대학 등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중인 경우 휴학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까지만 지원가구에 포함하되 중퇴, 제적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장하고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군복무한 기간만큼 연장해서 지원하되 만 25세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05년 5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21세인 ’21년 7월에 입대하여 18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3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2년 4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제대 후 복학한 시점인 ’23년 9월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을 가산한 ’25년 2월까지 지원합니다.

 

또 2000년 8월생인 취학 중인 자녀가 만 21세인 ’21년 9월에 입대하여 18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4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2년 7월까지 지원 후 중지하고, 복학시점인 ’24년 9월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되 만 25세 생일 전달인 ’25년 7월 까지만 연장(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11개월만 가산) 지원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은 만 24세 이하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 만 24세 이하는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말뜻은 예를 들어 엄마와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말하면 19살에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사유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취학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만 22세가 되지 않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랍니다.

 

엄마는 방바닥에 앉아있고 엄마무릎위에 5살정도로 보이는 딸이 누워서 한쪽 다리를 수식으로 들어올리고 3~4살 보이는 딸이 엄마 목에 걸터앉아서 양팔을 펄리고 있는 모습으로 엄마와 두딸이 놀고있는 사진
한부보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는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인원수 2인~6인까지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표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60%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일때 복지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3인 가족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는 2,660,890원, 기준 중위소득 65%는 2,882,630원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 산정 기준

 

주거용재산 한도액으로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기타 1억 1200만원을 표로 정리한 내용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한부모가족 수급(권)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소득 외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산은 주거용 재산(주택) 포함한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요. 차감대상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됩니다. 부채의 용도는 의료비, 학비, 주거마련(전·월세),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가 해당되는데요. 연대보증이나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론(신용대출), 개인 간 부채 등은 제외된답니다.

 

금융·일반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수급(권) 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해서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도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 : 주거용 재산
  •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으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외 5300만원을 표로 정리한 내용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빼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는데요.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특히 자동차의 경우 100% 적용된다는 내용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세종시 거주 수급(권) 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7,300만 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 원인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세종시 기본재액 7,7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인 7,300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하고요. 평가액 1천만 원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로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 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 원이므로 차액 100만 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가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가격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로 구분되고,

위 3가지 유형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100%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용 및 생업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되는데요.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도 해당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자동차는 필수품이긴 한데요. 정부에서 판단한 기준은 자동차를 소유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및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일을 할 수 없는 상태)와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는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와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경우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기준

 

엄마가 방 바닥에 앉아있고 3살정도로 보이는 아들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품에 안겨있고 5살정도로 보이는 딸이 엄마 등뒤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3년도 복지급여 지원조건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별 금액 및 지급기준을 정리한 표
복지급여 지급조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종류별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리한 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정리한 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는 결핵, B형간염, 파상풍, 폐렴, 홍역,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총 17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지원내용 : 어린이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총 17종 백신
  •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방법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복지로 홈페이[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외 필요시 구비서류를 정리한 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고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종전에는 통장 가압류 시 양육비 등 출금이 제한되었는데요. 전용통장 발급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복지급여 압류 방지 효과 및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수급자에게는 복지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자가족에게 최장 5년까지(연장포함)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표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대상별로 입소기준 및 입소기간(거주기간)을 정리한 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자립준비금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사유로 보지 않는데요. 이는 소득이 늘어나 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퇴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립준비금 인정 요건은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정기 적금 등)을 선택하여 별도 계좌 신설 후 납입한 금액을 자립지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저축액 / 누적 근로소득평가액 ≥ 40%)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확고한)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가 미혼한무보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순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기간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입주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엄마가 침대위에서 앉아서 3살정도로 보이는 딸과 5살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고 아이들은 책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영아종일제, 시설 내 가정연계, 질병감염아동,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로 구분되는데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는 0세~12세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 1인당 아동 3~5명을 동시에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야간과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증가하며 서비스 시작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취소 건수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단,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질병감염, 아동사고 등의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 확인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시간당 11,080월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 이용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일반형은 기본 시간당 11,080월, 종합형은 기본 시간당 14,400원

*일반형은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 등의 가사활동이 제외된 아이돌봄

*종합형은 아동 돌봄 + 세탁, 청소·걸레질하기, 조리, 설거지 등 가사활동 포함.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 이용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신청,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전화상담 후 신청가능

*전화 166-7077, 사이버상담(lawhome.or.kr), 예약 없이 방문상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이버상담[바로가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1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상담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외국...

lawhome.or.kr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신청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www.klac.or.kr), 직접 방문상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며 예약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Q & A)

Q,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母(父)가 직업 상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자녀 3명을 모두 24시간 보육시설에 입소시킨 후 보육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경제활동과 영·유아 양육을 겸할 수 없는 사정이 대다수이고, 母가 직접 보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면담을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양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선정 가능합니다.

 

Q, 3인 가구 모자가정의 첫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만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첫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모와 연령초과 전의 자녀)을 계속 모자 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12.1.1. 부터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도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첫째 아이가 현재 만 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경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 자녀가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지합니다.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 지 여부?

A, 지원가능,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혼 판결문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후 동거남과 헤어졌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21.4.21. 부터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북한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 신청 했을 때 선정 여부?

A, 지원가능,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구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되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만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노동부 허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 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취학으로 간주하여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불가능, ‘취학’이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함. 항공직업전문학교 등 노동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기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인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누리집(cb.or.kr) > 학점은행제 소개 > 교육훈련기관 조회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워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다가 재수 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 재책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부 또는 모가 직장에서 외국 파견 근무 중으로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중지대상인지?

A, 중지대상임, 여행가이드 등 해외체류 직종에도 적용함, 다만 부 또는 모(조부, 조모 포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기해외체류임과 아동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보험 설계사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1.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사회보험 소득금액이 행복e으로 통보되는데, 통보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소득의 산정방법?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되는 산재보험 기준소득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125조제8항 및 동법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9호)에 의해 산정되는 직종 평균 소득으로,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해당 소득금액은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소명하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및 소명자료(월급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Q,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등 총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고객유치 비용으로 지출하는 직업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A,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즉,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맨,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조사를 할 때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개인, 사업 명칭 동일)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회사에서 일괄 소득신고를 대행하는데, 이때 총급여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됨. 여기서 필요경비는 영업을 위한 유지경비(고객접대 등)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77.6%, 4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68.6%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이며 각 업종별 적용 비율이 상이함)

 

※ 2015년 귀속경비율(국세청 고시) 기준

즉, 연소득이 7,500만 원인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경우, 7,500만 원 – (4,000만 원 x 77.6% + 3,500만 원 x 68.6%) = 1,995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며, 이 금액이 보험설계로 발생한 실제 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자가족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가 만 10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여부?

A,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시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당초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1.4.21. 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타 복지급여 중복지원 관련?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따라 급여항목에 따라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비 지원, 교육지원 등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고시의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목적과 내용이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지원과 동일한 지원인 경우,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1.4.21.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관련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바로가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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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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