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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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핵심 요약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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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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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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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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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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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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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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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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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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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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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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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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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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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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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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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생계급여 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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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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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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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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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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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
|
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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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의료급여 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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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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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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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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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86
|
2,532,275
|
2,8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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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거급여 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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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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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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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
1,080,504
|
1,797,201
|
2,3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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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501
|
3,291,958
|
3,7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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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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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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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내용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 중 해당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여기까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