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 大공개!(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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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8.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는 그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시죠? 오늘은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육아·가족돌봄·해외동반휴직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수당 늘리니 작년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 공무원 처음으로 40% 넘어!
12가지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는 직권휴직 5가지와 청원휴직 7가지로 구분.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무원 휴직 그 종류도 많고 요건도 달라서 알쏭달쏭하기만 하죠?
저희가 총 두 편에 걸쳐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휴직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를 중단하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신분 보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무 수행이 곤란함을 판단하여 명령하는 직권휴직과 개별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승인하게 되는 청원 휴직으로 나뉘어집니다. 공무원 휴직은 총 열두 개인데요. 휴직 종류가 참 다양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이 아무래도 육아휴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육아휴직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나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가능해요.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아이가 3명이면 최대 9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니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성인 공무원분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양육이 가능하니 퇴원한 후부터 가능하고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했는데 아이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만 9세가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3년 다 하지 않았어도 복직하셔야 합니다.
이게 민간 육아휴직이랑은 좀 다른데요. 민간에 있는 제 친구는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도 휴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승진시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승진에서 밀리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나 경력 평정을 첫째 아이는 1년, 둘째 아이부터는 휴직 전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휴직 전 기간이 인정된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어 결원 보충이 가능한데요. 출산 휴가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되고요. 만약 이보다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하신다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 시 예외 평정을 적용해서 평가에 불리한 점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제 승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되시죠?
육아휴직수당
그렇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휴직기간 동안에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스, 전기, 물가 등 여기저기 돈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한 명당 1년간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를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월봉급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육아휴직을 계획했었는데 둘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승진 경력에 대해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자녀를 정정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면 휴직도 임용의 일종이고 임용 일자는 소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몇 째 자녀에 대해 신청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실수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외국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방학 같은 때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안 되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랍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국내든 해외든 자녀에 대한 양육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고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체류 중이라는 것은 입증이 가능해야겠죠.
가족돌봄휴직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아이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도 돌봐줘야 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가족돌봄 휴직이랍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간호하기 위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간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까지 요건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휴직이 새롭게 생겼어요. 가사 휴직의 경우에는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단서가 꼭 필요했지만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한 번에 1년까지 그리고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휴직이 일정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 돌봄이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할 때 1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복직하신 후에 추가로 1년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할 때는 조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돌볼 수 있는 손자녀의 다른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동반휴직
최근에 저희 회사의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휴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동반 휴직을 말하는 건데요. 해외 동반 휴직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이나 연수하는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살기 위해 하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3년 이내,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먼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유학을 가거나 해외 발령을 갔을 경우에도 배우자의 실제 근무 또는 연수가 시작되는 날부터 해외 동반 휴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국일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이미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연수 중이라고 해도 휴직이 가능해요. 물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여서 일찍 출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보다 먼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학휴직과 연수휴직 그리고 질병휴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휴직제도를 보실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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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