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니 간편하답니다. 복지로에서는 1월 4일(수)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정부24에서는 1월 6일(금)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단, 부모급여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첫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출..
올해도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