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생후 60일 이내, 차액지급 은행계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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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5.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니 간편하답니다.
복지로에서는 1월 4일(수)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정부24에서는 1월 6일(금) 0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단, 부모급여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첫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주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차액 지급계좌등록은 1월 15일 이내 입력하셔야 25일에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생후 60일 이내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로그인(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후,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순서로 클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차액지급 은행계좌등록(1월 15일까지)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는데요.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랍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차액은 만 0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514,000원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중 보육료(514,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 186,000원이 지급되고, 만 1세의 경우 ’23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452,000원이므로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차액 지급은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보육료 금액이 더 크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액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뜻이니까요.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더 이득인 듯싶습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핵심요약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 부모급여 차액 지급계좌등록은 1월 15일 이내 입력완료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