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유형의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교('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기준)

3가지 유형의 내일채움공제와 내년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 기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크게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로 구분됩니다.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되고 신규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164억으로 대폭 감소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연령제한 없음)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 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액

청년 내일채움공제 퇴사로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 기여금,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담당자가 검토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청년내일] 유형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이직, 학업 등 핵심인력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725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450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

예시)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950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675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18월 225만)

 

 

청년도약계좌

내년 하반기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제외되므로 만 39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5년 만기로 월 40만원~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치인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대통령 공약은 10년 동안 목돈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으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원 기간 및 규모가 줄었습니다.

기존 3가지 유형의 내일채움공제와 2023년 하반기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 비교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교표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기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으로 2022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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