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난 4월 중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금이 929()인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41일부터 4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안내표
신속보상

 

국세청 자료 등으로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로 식당과 카페가 81%를 차지했습니다. 82%의 사업체가 손실보상 하한액인 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늘(92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안내표
확인보상

 

다음달 4일부터는 시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난 4월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기업/중기업)

 

보상금액

최대 1억원,최소 100만원

최종 산정된 ‘22,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상∙하한액을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첫 닷새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에서 보상금신청방법 1~2번 화면캡쳐 사진
보상금 신청방법 1~2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에서 보상금신청 방법 3~6번 화면캡쳐 사진
보상금 신청방법 3~6번

 

신청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https://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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