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원대상,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 마감일 추후 결정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현재(작성일 기준 2022.9.30.) 미정이며,
접수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 보정률(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보상(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10월 4일~)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필수서류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예시: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021년 개업자 등)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2019년, 2020년, 20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시설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④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⑤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 재산정
보상 요건 검토 확인 요청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손실보상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408)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