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월 4일부터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오프라인신청)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원대상,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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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 마감일 추후 결정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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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현재(작성일 기준 2022.9.30.) 미정이며,

접수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 보정률(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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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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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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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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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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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10월 4일~)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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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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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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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예시: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021년 개업자 등)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2019년, 2020년, 20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시설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④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⑤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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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요건 검토 확인 요청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손실보상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408)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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