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1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등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본래는 1년에 1회만 신청·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었으며, 올해 신청분부터 총 소득기준 금액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산 합계에는 토지, 승용차,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기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826일에 이미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예정보다 한달 빨리 지급되었습니다. 291만 가구에 28604억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826일 지급 완료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51일부터 531일까지였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202211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신청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달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91일(목요일) ~ 915일(목요일)까지 신청하며 대상은 146만명으로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제외 대상이며, 내년 20235월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 기간은 12월 말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지급 총정리

구 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 급 액
비 고
단 독  가 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2021년

2022년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 급 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 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QR코드, 인터넷 홈택스(http://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앱), ARS(1544-9944)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시 같이 포함되기 매우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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