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영사민원24 긴급여권, 일반여권 재발급)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분실 신고부터 재발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겪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버를 속이고 물품을 빼앗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여행객의 주의를 끌고 그사이 소지품이나 가방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일쑤일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한 순간에 국제 미아가 된 듯 당황하고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도난, 소매치기당한) 내 여권을 어떻게 찾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여권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 화면캡쳐 사진
영사민원24

 

 

여권분실신고

가장 먼저 내 여권이 도용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를 해서 분실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에 접속하셔서 여권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권분실 확인서 발급

여권분실신고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사관이 현지 경찰이 발급한 분실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분실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긴급 여권과 일반여권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긴급여권 발급대상, 구비서류, 수수료 안내 화면 캡쳐사진
긴급여권발급

 

긴급여권

긴급여권은 한 국가당 입·출국이 1번씩 가능한 일회용 여권인데요. 긴급여권은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지(내가 발급받은 현지 국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여권으로 출국 후 같은 국가를 2회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한 나라당 입국과 출국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한번 방문했던 국가를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긴급여권으로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도 있지만 긴급여권의 경우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 여권안내(https://passport.go.kr)_긴급여권_유의사항_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정 현황도 시간이 지나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여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 캡쳐 사진
일반여권재발급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여권과 동일합니다. 분실된 내 여권을 한국에서 재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은 해외 대사관에서도 여권 발급 업무를 볼 수 있고, DHL 등 국제 특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송 기간을 일주일 내외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동일한 대사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국가를 여행하실 경우 일본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음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긴급 여권과 일반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실 경우에는 머무시는 기간이 길거나 지인이 사시는 국가까지는 긴급여권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도착하시면 해당 국가에서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일 듯싶습니다.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대처방법 핵심 요약

여권분실신고(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 https://consul.mofa.go.kr)

여권분실 확인서 발급(가까운 현지 경찰서)

긴급여권 발급 또는 일반여권 재발급(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https://passport.go.kr)  

영사콜센터(24시간 운영) : 해외 이용 시 전화번호(현지 국제 전화코드 +82-2-3210-0404, 유료)

 

해외여행 전 여권 복사,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 해외 여행지 대한민국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두세요.

여권분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현지 경찰서를 방문하실 때는 보통 호텔&리조트 직원분과 같이 동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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