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검사키트 9월 30일부로 모든 편의점 판매 한시 허용 조치 종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편의점에서도 누구나가 쉽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모든 편의점 판매 허용 조치가 종료되고 재고 소진 시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보도 핵심내용 화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22.7.20.)]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 2.6만 개소(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 ’22.9월 기준)
  • ’22.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3만 개소) 재고 : 총 250만 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 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자가검사키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후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 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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