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신청 홍보 사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 홍보

 

국비 60%, 지방비 40%로 책정해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올해 전국 77개 대기관리권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32%가 증액한 3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에게는 60만 대, 저소득층에게는 1만 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보조금은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일러 1대당 10만원 지원)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지원)

 

저소득층(보일러 1대당 60만원 지원)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시법사업(공공임대주택)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보일러

지원 기준은 1대 당 1건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은 ‘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보일러는 환경표지 누리집(http://el.keiti.re.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 2022. 01. 17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사전신청

사전신청을 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 보일러 구매 계약시 보조금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약하고 공급자는 지자체 환경과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우편접수)하여 보조금 수령

사후신청

사후신청을 한 경우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보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가정용보일러 인증시스템(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온라인 보조금 신청 세부 흐름도
온라인 보조금 신청 세부 흐름도

상담센터 : 02-2284-1551, 1545, 1557, 1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환경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