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조건(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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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4.
청년 본인의 소득이 117만원 이하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폼포털(www.myhome.go.kr)
요약정보
1)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습니다.
2) 중위소득(올해기준)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
3)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입니다.
4) (사업기간) 2022∼20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5)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6) 마지막으로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