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준비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 카테고리 없음
- 2022. 9. 14.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며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원사업으로 취약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 준비금을 최대 3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2. 청년주택관련 지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천호 공급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 병사 봉급 인상(월 100만원)
병장기준으로 봉급을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시 130만원
2025년까지 전체 205만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4. 자립준비 청년수당 월 40만원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5년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원~70만원 부모급여를 신규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원 적립시 월 최대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3년 만기적립시 최대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