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1차 결과발표, 2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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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3.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포함)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인원을 올해 10만 4천명에서 내년에 17만 1천명으로 늘립니다.
지원대상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 기존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연 령 | 만 15세 ~ 만 39세까지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가입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만 19세 ~ 만 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세부내용
1)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지원)
2)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결과발표
구 분 | 기 간 | 비 고 |
1차 신청 | 7/18 ~ 8/5 | 10월 중 결과 발표 예정 |
2차 신청 | 10/17 ~ 10/21 | 예 정 |
지 원 | 10월 중 |
1) 가입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재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3)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재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5부재 아님, 자율)
(4)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자구)는 중복참여가 불가,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종합정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신청은 '22년 8월 5일 마감하였으며 10월 중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 2차 신청은 '22년 10월 중순 이후 예정되어있습니다.
- 가입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가입대상은 월 2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3년동안 10만원 저축 시 최대 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액 360만원포함)를 지급받습니다.
- 지원조건은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인원은 올해 10만 4천명에서 내년에 17만 1천명으로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