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추석연휴 이후 바로 신청“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미 35만명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으로 한시적으로 25조원의 예산을 결성하여 서민∙실소유자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추석 전 이미 35만명이 신청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고 하루 평균 1만 8천명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5부제).

1회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2회차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진행미진행될 수 있습니다.

1·2회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며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1회차, 2회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신청자격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대출 채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한 본인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니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제외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회생, 파산면책과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금리 안내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39세 이하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 LTV 70%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 시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단일채무) 지역농협(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대출절차

1.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3.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준비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환 예정 대출이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신청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대출신청 진행을 위해 신청일 전에 미리 필수적으로 준비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10~20분 소요).

 

인증서 준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필요하며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전자서명)을 모두 진행해야합니다.

 

인증서 등록

보유하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PC)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 로그인 → 인증서 등록

(모바일) ‘스마트 주택금융’ 설치·실행 → 로그인 → 인증서 등록.

PC 또는 모바일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에는 해당 인증서를 PC모바일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PC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PC)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 프로그램 설치(첫 화면 맨 아래)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3(인증, 통합보안,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 주택금융’ 앱만 설치하면 됩니다.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 준비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❶, ❷, 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대상 서류
❶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❷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❸ 정부24 (www.gov.kr)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기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유의사항

소득공제 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주금공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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