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방안, 전세피해 지원센터(법률·대출·임시거처 지원),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정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형법상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카툰(cartoon)
전세사기, 깡통전세

 

부동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 대항력 악용 등 지능화되어 2019년 10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약 75%나 늘었습니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전세금이 사라진 “깡통 전세”도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 임차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예방과 지원, 단속과 처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출시

전세계약 시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 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2023년 1월에 출시합니다.

  •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정보 게시
  • 악성 임대인 명단,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공개
  •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확인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 의무 제공
  •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
  •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서울(5천만원), 과밀억제권역(4.3천), 광역시(2.3천), 그 외(2천만원)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항력은 현행법상 ①주택 인도(이사), ②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 임시거처지원, 초저리 긴급대출 지원을 설명하는 카툰(cartoon)
전세피해 지원센터 지원내용

법률 지원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주거 지원

HUG관리 주택을 단기 임시 거처로 제공(시세의 30% 미만 가격, 최대 6개월까지)

 

금융지원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 대출한도 :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수준, 기간 최대 10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21년 기준 18%)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엄중 처벌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형법」 상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 전세금 사기로 취득한 부정이익은 끝까지 환수조치

 

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상담

대표전화 1533-8119

또는 누리집(https://khug.or.kr)을 통해 예약 가능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입신고 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38)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cartoonView.do?newsId=148906393&pWise=sub&pWiseSub=B12)

 

 

 

[출처: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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